[앵커]<br />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근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홍선기 기자!<br /><br />법원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네, 법원이 오늘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'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'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청와대 근접은 율곡로 까지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.<br /><br />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면서 오늘 저녁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은 계획된 코스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행진은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는 4차 범국민 행동 집회가 끝나는 저녁 7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약 2시간 동안 종로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뒤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코스를 행진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행진 코스는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8개 구간으로,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각각 종로와 광화문의 주요 도로를 돌아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 등을 거칩니다.<br /><br />경찰이 행진을 금지한 구간은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율곡로부터인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허용 결정으로 행진은 계획된 코스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경로를 제한했지만,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914222402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